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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재가격산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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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업무 안내

    분재가격산정평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에서는 정관 제3조에 따라 분재가격산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정의

    • 분재
      초목(草木)을 분에 심어 관리하거나 분(盆)이외에 심어 관리하는 초목이라도 조형미를 추구하는 수목을 말함.
      가격산정평가
      분재의 특성, 예술적 가치, 상품성, 희귀성 등을 착안하여 산정평가 실시
      분재가격 산정평가 의뢰
      분재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분재가격 또는 피해가격 산정을 의뢰하는 것을 말함
      분재평가자
      분재가격 산정평가 의뢰에 따라 분재가격을 산정 하는 전문가를 말함.

    분재평가자 지명 분재평가자는 국가공인분재전문관사 자격취득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2인 1팀으로 지명

    • (사)한국분재조합의 전·현직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분재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한국분재조합 경매사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경력에 동등한 사유가 있는 자

    분재평가자 의무

    • 분재평가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할 의무가 있음
      분재평가자(팀)는 가격 평가 인자 등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붙임 1)하여 합산한 평균가격으로 가격 산정
      분재가격은 1점씩 평가하는 것을 원칙하되, 평가의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통합 평가할 수 있음
      가격산정 평가서는 조사 후 지체 없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한국분재조합에 제출

    평가의뢰 및 결과통보

    • 분재가격산정평가의뢰는 서면으로 (사)한국분재조합에 신청
      분재가격산정평가서는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

    가격산정평가 수수료 산정

    • 분재가격산정평가 수수료는 실비에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
      • 실비 : 분재평가자의 직접 인건비와 여비, 행정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
      • 수수료 : 분재가격평가 수수료 기준에 따라 산정(붙임 2)
      • 분재평가자(국가공인분재전문관리사) 인건비 :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매년 적용하는 기술사 기타 부분단가를 참작하여 매년 정함
      분재가격산정평가 의뢰인이 제시한 희망(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직접인건비 포함)금액의 2분의1을 착수금으로 선납 받을 수 있으며, 분재가격산정평가서는 분재가격산정평가 수수료를 완납 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함

    가격산정평가 수수료 감면

    • 분재가격산정평가 수수료는 (사)한국분재조합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감면 할 수 있음
      평가수수료 감면은 평가의뢰인의 공로평가 신청에 의하여 심의하며, 감면은 실비를 제외한 수수료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공로평가는 (사)한국분재조합 윤리심사위원회의에 부의 심의하여 감면 범위 결정

    분재가격 산정평가 안내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