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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분재관리사 검정 안내

 

자격종목 및 등급 : 분재전문관리사,분재관리사(1, 2)

시험일시 : 매년 2( 전반기, 후반기) ,전문관리사는 후반기1

    (세부일정은 검정 30일전 홈페이지에 공고)

기타문의 : ()한국분재조합 검정부 042)822-5037 / 5039

    (http://www.koreabonsai.com) 참조

 

     <참고> 국가공인 분재관리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관련 법규

자격기본법 제 30(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 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제 9(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산업

교육기관의 장은 입학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 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3년 제33회 한국분재대전

기 간 : 11. 09.11. 12.

장 소 : 국립세종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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